건축시공 - 건축시공의 주요 관련 관계자
- 최초 등록일
- 2011.11.2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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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시공 - 건축시공의 주요 관련 관계자
목차
(1) 발주자(건축주 : Owner)
(2) 설계? 감리자(Architect and Engineer, Designer and Supervisor)
(3) 일반건설업자(종합건설업자)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4) 전문건설업자(Special Construction Company)
(5) 재료 및 설비제조업자(Supplier, Vendor)
(6) 현장노무자(Construction Worker)
본문내용
(1) 발주자(건축주 : Owner)
· 자금과 대지를 가지고 건축공사를 시행, 또는 발주하는 자
·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기획하고 발주하는 관공서, 단체, 기업, 개인 등을 의미함.
· 통상적으로 건축주(발주자)는 설계자를 선택하여 제반 건축기획 및 요구사항 즉, 건축물의 대지, 용도, 구조, 공기, 예산 등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그 설계를 위촉함
(2) 설계∙ 감리자(Architect and Engineer, Designer and Supervisor)
· 발주자의 의뢰에 의해 발주자의 요구사항(요구품질)을 수렴해서 이를 건물이 갖추어야 할 기능이나 성능으로 바꾸고,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등)로 정리하여 그 의도를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관계자
· 특정지역내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建築士)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음
· 건축사의 업무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工事監理)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공사감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의 건축사 사무소는 감리 전문회사를 겸하고 있음
(3) 일반건설업자(종합건설업자) (General Construction Company)
· 일차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도급을 맡는 건축시공자임
· 계약한 바에 따라 노무, 재료, 장비동원 등 공사일체를 책임 맡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공사를 수행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