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민주주의의 역량강화에 따른 부산물 낙선운동
- 최초 등록일
- 2002.10.22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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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선운동
2. 시민운동 진영측의 주장
3. 낙선-낙천 운동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4. 개인적 의견
5.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2. 시민운동 진영측의 주장
총선연대측은 '낙선운동'은 비리 무능하고 부정부패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회수절차임을 주장한다. 국민소환권이 없는 국민주권의 행사에 있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이라는 방법으로 부적격한 국민주권의 수임자에게 위임한 국민주권을 회수하려 한 것은 실질적인 국민소환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국민소환권은 직접적인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과 함께 입헌주의의 핵심요소로, 헌법은 결코 관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규범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되는 규범이어야 한다. 헌법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 그 사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생활감각이나 시대사상을 최대한 헌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유권자운동인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을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선거법은 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지 결코 유권자의 참정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낙선운동'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판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죽은 법으로 형식논리에 입각하여, 살아있는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시대착오적인 오판이며 권위주의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