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109조
- 최초 등록일
- 2011.11.2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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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요건]
3-[학설]
4- 취소의 행사기간
5- 입증책임
6-[판례]
*착오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경우
5- 효과
본문내용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착오에 의해서 취소 할 수 있다.
2-[요건]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의 중과실이 없을 때에 한해서 취소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것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 할 수 없고, 한편 착오 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때에도 취소 할 수 있다.<2000다12259>
중요한 부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 할 수 있고 과실 또는 경과실일 때에는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는 취소하지 못하고 .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중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2002다70884>
3-[학설]
<1>-동기의 착오를 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 판례입장>
외부에 표시 하지 않은 동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이는 분명
거래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고로 외부로 표시 되지 않은 동기는 취소의 요건에서 배제된다. 이는 표의자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착오를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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