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1.11.24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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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중 의료기사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3.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1)국가시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필기시험: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실기시험:60점 이상
2)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행토록 한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
3)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위촉
4)응시자격의 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 불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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