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충당금으로 바뀌는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세법규정 및 세무조정
- 최초 등록일
- 2011.11.23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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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을 시작으로 2011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직연금충담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충당금 제도의 개요와 도입배경 그리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대한 내용과 비교분석 및 선택시 유의사항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개인적 공부목적으로 작성하였고, 학교 과제목적으로 제출한 적 없습니다.
목차
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개정되는 퇴직급여 관련규정
1) 퇴직급여충당금제도에서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전환지원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절차
Ⅱ.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효과
1. 근로자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1) 수급권 보장으로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2) 근로자의 선호반영
2.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효과
1) 재무적 측면에서 유리
2) 지급부담
Ⅲ.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lans)
1) 개 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운용방법
3)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4) 사용자의 회계처리
5) 세법상의 규정
6) 세무조정
7) 사례를 통한 이해
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lans)
1) 개 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운용방법
3)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4) 사용자의 회계처리
5) 세법상의 규정
6) 세무조정
7) 사례를 통한 이해
Ⅳ.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비교
1.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비교요약
2. 선택시 유의할 사항
본문내용
2. 개정되는 퇴직급여 관련규정
1) 퇴직급여충당금제도에서 퇴직연금충당금으로 전환지원
①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 45% -> 40% (2010년부터 시행)
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 퇴직급여추계액의 30% -> 매년 5%씩 감소하여 2016년 폐지 (2011년 현재 25% 한도)
③ 퇴직연금충당금제도 지원 : 연금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연 400만원으로 증가 (종전 300만원)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절차
① 노사합의 하에 퇴직연금 실시여부와 형태(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결정
②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③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결정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
Ⅱ. 퇴직연금제도의 도입효과
1. 근로자 입장에서 기대효과
1) 수급권 보장으로 안정적 노후생활보장
① 퇴직급여 수급권은 일반적인 다른채권에 우선권이 인정되어, 그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②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사전정산이 불가능하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는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시기를 이연하여 과세이연효과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