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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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령죄 기본
목차
I-서설
II-학설
III-구성요건
IV-판례
V-검토
본문내용
-총설
1-관련조문
第355條 (橫領, 背任)
①他人의 財産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한 때에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하는 行爲로써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357條 (背任收贈罪)
①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③犯人이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第358條 (資格停止의 倂科)
前3條의 罪에는 10年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第359條 (未遂犯)
第355條 乃至 第357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61條 (親族間의 犯行, 動力)
第328條와 第346條의 規定은 本 章의 罪에 準用한다.
2-의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하거나 반환을 거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