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과제 레포트 A+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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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갑은 교통경찰관에게 교통단속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1.문제의 소재
문제1 에서 갑은 스포츠카와 다른 차가 다투고 있는 것을 알고 관할경찰청에 연락을 하여 교통단속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문제의 소재가 되는 것은 갑이 교통경찰관에게 교통단속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이다. 이것은 곧 갑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갑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요구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겠다.
2.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행정개입청구권이란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청에게 행정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도 구체적 상황여하에 따라 재량공간이 축소되어 권한불행사의 자유가 없어지고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국민 측에게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부정설과 긍정성이 대립되고 있는데 긍정설이 통설이며, 판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존도가 높은 현대국가에서 행정권의 부작위는 사인에게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3.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그런데 이 청구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므로 공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강행법규의 존재이다. 근거법규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져 행정기관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재량권의 수축에 따라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발동이 없으면 개인의 생명·신체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나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익보호성의 존재이다.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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