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의 부담
- 최초 등록일
- 2011.11.17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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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의 부담에 대한 레포트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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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채의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과 정책집행을 목적으로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를 공채라고 한다. 대게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로 분류한다. 지방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접 발행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보증을 서는 주체가 국가이므로 결국 국가의 채무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채는 국가 채무이므로 발행 및 상환은 국법에 의거해야한다. 공채는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하는 조세와 같다. 그러나 공채는 민간 구매력을 임의적으로 흡수하고 민간 소비를 침해하지 않으나 조세는 민간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흡수한다.
그렇다면 공채를 발행할 경우 최종적인 부담자는 누구일까 ? 이와 관련하여 공채는 공채의 부담이 미래세대에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미래세대로 전가된다는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알아보자.
러너의 견해
러너는 공채를 발행할 경우 내부부채(internal debt)경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채를 발행하여 미래에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공채를 구입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된다. 원리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보면 원리금 상환을 받는 사람도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상환을 위해 조세를 내는 사람도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즉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채로 인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다. 즉 공채의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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