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11.14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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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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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목: 장애인복지론
제목: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기술하시오.
.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강화
할당고용제도에 있어서 고용율은 제도의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성패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3% ~ 0%의 높은 고용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율은 강제고용제도에서 사업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고용율의 수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합리성에 비추어 위험부담이 되지 않고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일본은 고용율을 정함에 있어서 업종별 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업별 형평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제한 받지 않도록 고용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고용율을 차별화 시켜 민간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은 6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8%를, 특수법인은 53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차별적 고용율 적용은 일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강화시키고 각 사업체의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체별로 최소한 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 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2%의 고용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폐쇄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을 설정시 업종별 제외율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2%보다 낮은 고용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용율 2%를 적용할 경우 장애인을 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의무고용 사업체의 범위를 확대 시키고, 장애인 고용율의 설정에 있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출을 가시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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