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도시정부의 기관구성
- 최초 등록일
- 2002.10.19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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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자치단체의 본질
1. 도지자치단체의 의의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2)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도시정부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통합형(의회형)
(1) 영국의 의회형
(2) 미국의 위원회형
(3) 기관통합모형의 장단점
2. 기관대립형 (수장형)
(1) 집행기관의 직선형
(2) 집행기관의 간선형
(3) 집행기관의 임명형
3. 절충형(참사회형)
(1)의회 참사회형의 장단점
Ⅲ. 도시자치 단체의 기관
1. 도시자치단체의 의결기관
(1) 시의회 권한
(2) 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2. 도시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1) 시장의 지위와 권한
3. 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1) 시의회의 시장에 대한 관계
(2)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1. 도시자치단체의 의의
도시자치 단체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다. 그것은 도시가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지칭하듯이 도시자치단체를 도시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일반시와 자치구는 모두 도시자치단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라고 하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도시자치단체가 법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 국가와는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그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도시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각각 고유한 명칭으 갖게 되고 스스로 재산을 취득, 관리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등 독자의 재정권의 주체가 되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객체가 되는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