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발기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2.10.19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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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3.회사의 불성립
4.결론
본문내용
2.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설립중의 회사의 본질을 권리 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는 이상 법형식적으로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된 권리 의무를 법형식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가 그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질 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범위 내에서 발기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를 설립중의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1설은 설립중의 회사의 실질적 권리능력은 설립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2설은 설립중의 회사는 장차 회사로서 성립하여 영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후의 회사의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 즉 개업준비행위(점포, 공장부지, 건물등의 양수 또는 임차, 영업의 양수, 기계 및 원자재의 구입)에도 미친다고 한다. 통설은 발기인은 법인인 회사의 설립을 위한 행위(정과의 작성, 주식의 인수, 설립등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개업준비행위는 법정의 요건(상 290조, 299조, 310조)을 구비한 경우 재산인수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회사설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