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1.11.04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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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식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 정리
목차
Ⅰ. 주식의 의의
Ⅱ. 주식의 종류
1. 주식의 다양성
2. 주식의 분류
1) 주식 분류의 방법
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 액면주식
(나) 무액면주식
3)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가) 기명주식
(나) 무기명주식
3. 주식의 종류
1) 수종의 주식의 의의
2) 수종의 주식의 발행
(가) 정관의 기재
(나) 공시
(다) 수종의 주식의 종류
3) 수종의 주식에 관한 특칙
(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나) 수종주주손해
4. 특수한 주식
1) 상환주식
(가) 상환주식의 의의
(나) 상환주식의 효용
(다) 상환주식의 발행
(라) 상환절차
(마) 상환의 효력
2) 전환주식
(가) 전환주식의 의의
(나) 전환주식의 효용
(다) 전환주식의 발행
(라) 전환절차
(마) 전환의 효과
(바) 변경등기
3) 무의결권주식
(가) 무의결권주식의 의의
(나) 무의결권주식의 효용
(다) 무의결권주식의 내용
(라) 무의결권주식의 발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용어에는 법률상 두 가지 뜻이 있다. 그 하나는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주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지위, 즉 주주권으로서의 주식. 주식이란 말이 때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이것은 통속적인 용례이고 상법은 이를 지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이 주식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주식회사의 두 개의 구성 요소로서 물적 요소인 자본과 인적 요소인 사원이 결부된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출자단위를 설정하고 이것을 집적함으로써 거대자본을 형성하는 동시에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하는데 이 출자단위를 주식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세분되는데, 이로써 일반대중이 주식회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대자본의 형성이 용이하게 되고, 사원의 지위를 증권화하여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주주에 대한 집단적 법률관계의 처리가 간명하게 된다.
Ⅱ. 주식의 종류
1. 주식의 다양성
상법이 다양한 주식의 유형을 인정한 것은 투자자에게 각 유형에 따른 이해∙장단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여러 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주식의 분류
1) 주식 분류의 방법
주식은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는가 않는가에 따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1주의 금액이 결정되고 주권에 기재되는가 않는가에 따라 액면주식와 무액면주식으로, 신주발행시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켜서 발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유가주와 무가주로, 회사가 당해 영업년도 전에 발행한 주식인가 당해 영업년도 중에 발행한 주식인가에 따라 구주와 신주로 나눌 수 있고, 이 밖에도 1주 미만의 주식인 단주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 액면주식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액면금액은 회사가주식을 발행할 당시에 주주가 납입해야 할 최소의 금액이기 때문에 액면금액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상법은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은 액면주식만 인정할 뿐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제도를 병행하였으나 2001년 상법개정 시 무액면주식제도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무액면주식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의 회계처리는 주식발행가액이 정상적으로 인식 될 수 있는 통상의 유상신주 발해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1/2 이상을 자본에 산입(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주식분할∙흡수합병 등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더라도 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최준선. (2010). “會社法, 제5판.”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