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처벌
- 최초 등록일
- 2011.11.03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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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신용카드 범죄 관련 판례를 정리한 글 / 사법연수원 사례문제 참조
목차
Ⅰ. 신용카드의 성격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법적성질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의 카드인지 여부
Ⅱ.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 후 사용한 경우
1.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후 사용
2. 자기명의 신용카드 정상발급 후 부정사용
Ⅲ. 타인의 신용카드에 관한 행위(타인을 카드회원으로 하여 정당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로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와 구별)
1. 타인의 신용카드의 부정취득행위
2. 타인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및 부정이용행위
Ⅳ.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1. 신용카드의 부정취득행위
2. 여전법위반죄
3. 사문서위조(매출전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4.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와 재산범죄
본문내용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
Ⅰ. 신용카드의 성격
1. 신용카드의 의의
○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2조 제3호]
2. 신용카드의 법적성질
(1) 재물성(인정);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이고 현금대용기능과 신용구매기능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됨
(대판 1986. 3. 25. 85도1572, 여전법의 전신인 신용카드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현금카드를 위조한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문서성을 인정함)
(2) 문서성(인정); 신용카드의 기재사항은 카드의 명의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자기띠 부분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전체를 하나의 사문서로 볼 수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
(3) 유가증권성(부정);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고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음(대판 1999. 7. 9. 99도857)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의 카드인지 여부
가.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반대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여전법 제2조 제8호)를 말함
나.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함)’(여전법 제2조 제6호)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