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케이스 총 모음
- 최초 등록일
- 2011.11.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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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았습니다. 회사법 케이스 모두(총8개)를 담았습니다.
목차
1.대차대조표 승인의 문제
2.변리사 N을 구성원으로 영입의 문제
3.문서소각을 Y회사에 위임문제
본문내용
케이스1.
A, B, C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이들은 조합 총회시 업무결의때 결의 사항으로
1.대차대조표 승인의 문제
2.변리사 N을 구성원으로 영입의 문제
3.문서소각을 Y회사에 위임문제
위 세 가지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1번 사항에 A, B는 동의한 상태에서 C는 동의하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2번 사항에 C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대표자가 되어 N과의 영입계약체결이 과연 유효한가?, 마지막으로 문서소각을 Y회사에 위임하는 계약에 C가 반대할 경우 과연 유효한가?
1. 대차대조표 승인의 문제
상업 장부인 대차대조표 승인은 사무집행의 한 과정으로써 상법 195조에 따라 조합에 관한 민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민법 706조 2항 사무집행 방법을 살펴보면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조문에 명시되어있다. 위 상황에서 A, B는 대차 대조표승인에 찬성하고 있으며 C만이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A, B의 찬성은 과반수로써 업무 집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사의 결정사항에 있어 중요사항에 해당할 경우 즉, 정관의 변경사항에 해당할 경우 상법 204조에 의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 내부의 일반적 사항에 있어서는 상법 195조에 따라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민법 706조 사무집행방법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차대조표 승인은 상법 175조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204조의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