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
- 최초 등록일
- 2011.11.0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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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강제
목차
1. 의 의
2. 형 태
3. 行政上强制執行
4. 行政上卽時强制
본문내용
一. 의 의
_ 行政强制(Verwaltungszwang)라함은 行政目的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個人의 身體 또는 財産에 實力을 가하여 行政上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行政權의 事實上의 작용을 말한다. 즉, 行政主體가 私人에 대하여 일정한 義務를 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行政主體가 命令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의 行政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行政主體는 協議, 說得行政指導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行政目的을 실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行政目的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行政强制가 행하여진다.
二. 형 태
_ 行政强制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行政廳이 法規에 의하여 또는 法規에 근거한 行政處分에 의하여 個人에게 命한 義務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行政主體가 實力으로써 그 義務를 이행하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義務의 存在를 전제하지 않고 目前急迫한 行政違反狀態를 제거하여야 할 緊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行政主體가 직접 個人의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實力을 加하여 行政上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전자를 行政上强制執行(Zwangsvollzug), 후자를 行政上卽時强制(Sofotiger Zwang)라 한다.
<중 략>
一, 의의 行政法上의 義務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않고 目前에 急迫한 行政違反狀態를 제거하여야할 緊急不得已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行政主體가 직접 個人의 自身 또는 財産에 實力을 가하여 行政上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二, 근거와 한계 個人의 身體財産에 대한 중대한 財産을 가하며 특히 豫測可能性을 깨트는 작용임으로 法律上의 근거를 요한다. 卽時强制에 관한 法律은 下命과 執行을 동시에 授權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卽時强制作用은 헌법(一○조 一四조)과의 한계에서 法官의 令狀을 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論議가 있으나 헌법의 규정은 刑事節次에 대한 制限規定임으로 行政節次에 적용이 없다고 할것이나, 다만 그것이 刑事節次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것이고(租稅犯處罰節次法三조 이하 등) 또한 그 이외의 경우에도 令狀主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行政强制의 경우의 證票制度)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