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분석과 평가하기
- 최초 등록일
- 2011.10.3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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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국환거래법은 대외 지급 수단과 외화증권, 외화채권 등의 외국환과 그런 외국환의 거래 행위, 그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관세법과 더불어 회사에 대한 중요한 규제법률이다. 이 글에서는 차입과 대여의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1. 외화 대출
(1) 외국환 은행이 아닌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는 제한사항이 없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영수하여 하면 된다. 거주자와 외국환은행을 구분하여 규제한다는 점,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주소지가 한국이냐 외국이냐로 구분한다는 점에 주의하면 된다. 그러니 국내 기업의 해외지점은 비거주자이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신고 접수시 대주와 차주에 대한 실체확인서류, 대출 및 상환능력 입증서류, 사용용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 정당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또 향후 채권 회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3)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 2-6조, 2-7조) 하지만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의 외화 대출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특이한 규정이 있다. 외국환 거래 규정 7-16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할 때 다른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신고하게 하는 것은 이 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다. 보증의 경우 채권 회수 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담보 제공의 원인거래까지 입증하게 하는 조건부 신고형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④ 둘째, 기여 입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운 때문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내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입학의 특전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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