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의 어려움
- 최초 등록일
- 2011.10.30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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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용어의 어려움과 용어 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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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문장 읽기’의 어려움과 ‘법률용어순화’가 가야할 길
`법`은 우리의 문화 자체이다. 우리 생활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법을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같이 법이 일반시민들과 유리된 현실이 된 주된 요인은 ‘법률용어의 어려움’ 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내용을 이해는 둘째 치고 법전을 들여다보면 읽을 수 도 없다. 법전 대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 11조를 보자.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ㆍ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ㆍ經濟的ㆍ社會的ㆍ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헌법 이국운 저 | 책세상
민사소송법 김홍엽 저 | 박영사
세계일보 2002년 9월 4일자
‘법률용어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