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의 의의와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11.10.28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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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203조의 의의와 적용범위에 관하여 간략하게 쓴 레포트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이며, 이 글은 `물권법` 수업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레포트의 양을 A4용지 기준으로 3장을 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기준에 맞추느라 서술이 다소 압축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들어있으므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것 같습니다.
목차
I. 제203조의 의의
II. 제203조의 적용범위
1. 개관
2. 민법상 각종 비용상환청구권
3. 통상의 필요비 상환청구의 기준
4. 소결
5. 부당이득과의 관계
본문내용
I. 제203조의 의의
민법 제201조부터 제203조는 소유자와 물건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유자, 즉 불법점유자 혹은 무권원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당해 조항들은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부수적 권리로서 점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203조는 점유자가 물건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래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존․개량하는 수가 많은데, 나중에 소유자에게 그 물건이 반환되면 보존․개량에 의한 점유물의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으면 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의 유무와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무 없이 본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무관리의 문제로 되지만, 사무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한 것임을 요하고, 비용상환의 범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선의점유자는 자기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본인을 위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무관리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점유자의 비용지출로 인하여 본인이 이익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비용상환의 문제를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게 되면 그 법률관계는 너무 복잡하게 되고 충분한 해결을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점유에 의한 비용상환청구로서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제203조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