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해결사] -2자녀를 둔 기혼자의 경우 가장 잘 이혼하는 방법의 모색-
- 최초 등록일
- 2011.10.2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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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
二. 혼인 전
I. 약정재산제
II. 자의 성과 본 결정
三. 혼인 후 이혼의 과정 중
I. 재산에 관한 내용
1.파탄 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확보
2.간통의 경우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받아 놓음
3.법정 재산제로 인한 재산 산정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비
4.부부간 계약 취소권의 활용
5.일상가사대리권을 초과한 행위와 표현대리의 경계
6.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의 경계
7.생활비용의 공동부담
8.재산분할 청구권
9.채권자 취소권의 활용
10.손해배상의 청구
II. 자녀에 관한 내용
1.친권 결정
2.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3.자의 성과 본 변경 방지노력
4.면접교섭권
5.친생부인의 소
6.그 밖의 사항
四. 결
본문내용
[2자녀를 둔 기혼자의 가장 잘 이혼하는 방법]
一. 서
혼인은 사랑의 서약으로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맺음에 있어서도 신중을 요하고, 사랑으로써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혼은 되도록 하지 아니함이 좋은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혼이라는 경력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라는 데로만 흘러가지는 않기에 만일의 사태가 정말로 만일에 발생한다면 가장 잘 이혼하는,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다툼과 감정의 앙금이 쌓이는 것을 최소화하여 아름답게 이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부터는 이혼을 할 때,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설사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률상 그 논란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二. 혼인 전
결혼을 하기 전에 법률상 분쟁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나 약정, 그리고 이혼시 내게 유리한 판단의 자료· 증거 등을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 약정 재산제(부부 재산 계약의 체결)
가장 중요한 이혼 준비 중의 하나라고 본다. 부부는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이 특별한 약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혼인 중 재산관계가 정하여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법정재산제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된다.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①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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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