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론]육군훈령 217호 분석적 접근
- 최초 등록일
- 2011.10.1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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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건전한 민군관계의 사례로서의 육군훈령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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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52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임시수도인 부산, 전남북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직선제 개헌 문제로 이승만과 갈등을 빚고있던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이튼날 5월 26일에는 임시의사당으로 출근하는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헌병대가 끌고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의 시작이었다. 이날 오후 육군본부는 ‘육군장병에게 고함’이라는 제하의 육군참모총장 훈령 제 217호를 작성, 예하 부대에 내려보낸다. 그 요지는 ‘군은 개인이나 기관에 예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육군이 군을 정치에 악용하려는 이승만의 의도에 감연히 맞서고 나서는 바람에 이승만은 계엄령을 집행할 병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 부산 정치파동은 ‘발췌개헌’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승만의 의지가 관철되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만, 이때 이승만의 야욕에 맞섰던 이종찬은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한 ‘참군인’으로 기억되게 된다. 이때는 물론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난국타개를 위해 군부가 나서야 한다고 여기던 정치성향의 군인들은 매번 이종찬을 옹립하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러한 제의들을 물리쳤다.
이 글에서는 ‘육군훈령 제217호’를 민군관계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먼저 당시의 한국군의 민군관계 수준과 배경, 이종찬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육군훈령 제217호’에 포함된 민군관계적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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