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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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0.09.15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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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가족과 친족의 관계와 법
제4장 상속과 증여
제5장 계약과 소비대차 및 저당권
제11장 일생생활과 범죄
제12장 형사사건의 수사
제15장 권리구제제도와 법률구조제도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가족과 친족의 관계와 법
1. 가족과 친족의 범위 및 기능
(1) 가정생활의 성립과 유지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
① <헌법>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헌법>제36조 제1항)
- 개인의 존엄: 개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
- 양성의 평등: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②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것
-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제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과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5조 제3항)
-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가족: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
③ <여성발전기본법>
④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취지와 일치하며 우리나라는 1984년에 비준
(2) 가족법상 가족과 친족의 범위
①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②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법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혈족: 혈연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 인척: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