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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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1.05.1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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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본문내용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1) 수사
①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
② 형사절차의 제1단계
2) 수사기관
① 수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2) 수사의 조건
①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 유지에 필요한 전제조건: 수사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수사의 조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②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
(3) 수사의 필요성
① 수사는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됨
② 수사의 필요성 인정조건
㉠ 범죄혐의가 있을 것
㉡ 소송조건이 존재할 것
(4) 범죄혐의의 존재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개시 → 수사기관의 ‘주관적 범죄혐의’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는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 → ‘구체적 범죄혐의’
③ 소송조건: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예)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④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 전면 허용설
㉡ 전면 부정설
㉢ 제한적 허용설 (다수설)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가능 (판례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 임의수사만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불가능 또는 제한됨 → 제한적 허용설의 근거는 나중에라도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에는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