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 청약과 승낙
- 최초 등록일
- 2011.10.15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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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 청약과 승낙
목차
청약
Ⅰ. 序
1. 의의
2.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Ⅱ.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2. 청약의 구속력
3. 청약의 승낙적격
승낙
Ⅰ. 序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방법
Ⅱ. 승낙적격
1. 승낙적격이 정해진 경우
2. 승낙적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Ⅲ. 계약의 성립시기
1. 발신주의(해제조건설)
2. 도달주의(정지조건설)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청약만으로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가 될 수 없으며, 하나의 법률사실일 뿐이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가 그 예이다.
2.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청약의 유인이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 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청약의 유인은 포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청약과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등이 청약의 유인의 예이다.
Ⅱ. 효력
1. 효력의 발생시기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도달주의(제111조 ①)에 의하여 청약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이며, 불특정인에 대해서는 그 의사표시가 알려진 상태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에 대한 청약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