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법(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10.1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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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법제도: 개요
검찰소:
재판소: 개요
사법제도: 주민들의 법생활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법제도: 혁명적 준법기풍
사법제도: 법조인력 양성제도
재판소: 재판의 운영
변호사제도:
[북한의 재판제도와 그 절차는]
북한의 사법제도
본문내용
사법제도: 개요
북한 평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준법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1998.9 개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제69조)고 명시히거 있다. 그러나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가 국방위원회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처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범법자에 대한 기소는 행정부의 검찰이, 그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사법부 독립 개념은 국가기관 체계상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검찰소의 위상과 임무를 강화하고 재판소보다 중시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160조)"고 규정하고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위원회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제162조)"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김옥렬 편, 숙명여대출판부, 1995
북한의 재판제도─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허실:북한연구소, 1991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북한의 사법제도─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원용수, 1994
중앙일보2000.12.21
북한의재판제도 북한연구소
조선일보 nk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