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최초 등록일
- 2002.10.14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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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참가적 효력
1.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생기는 판결효
2)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효력
2.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차이
4. 참가인의 종속성
1)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Ⅲ. 결
본문내용
Ⅰ. 序
民事訴訟法 제71조는 "...裁判은 參加人에게도 效力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것은 補助參加人이 補助參加訴訟에서 충분하게 주장. 입증 을 다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그에 대하여도 判決의 效力을 미치게 함 으로써 보조참가인을 당사자로하는 제2의 訴訟에서 보조참가인으로 하 여금 전소에서 확정된 사항과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려는 趣旨이다.
Ⅱ. 參加的 效力
1. 參加人에 대한 判決의 效力
제71조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裁判의 效力은 參加人에게도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裁判의 效力의 性質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참가인에 대한 判決의 效力은 2가지의 각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다. 하나는 參加人과 被參加人 사이에서 생기는 判決效이고, 다른 하 나는 參加人과 相對方 當事者 사이에서 생기는 判決效이다.
1) 參加人과 被參加人 사이에 생기는 判決效
(1) 效力의 性質
보조 참가가 있더라도 判決의 效力인 旣判力이나 執行力은 당사자에 게만 미치고, 補助參加人에게는 미칠 수 없다. 71조가 "裁判은 參加人 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판의 효력의 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참고 자료
民事訴訟法 胡文赫 法文社 2000
民事訴訟法講義 田炳西 法文社 1996
사례. 단문 민사소송법 김남근 유스티니아누스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