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목차
1. 총설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3.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본문내용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행정재판권
1. 총설
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법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 및 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2)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는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뿐 아니라, 상이한 법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도 포함된다.
둘째,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뿐 아니라 법률상의 분쟁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일반 법원의 행정소송 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권한쟁의심판에서 논의되는 ‘권한’이란 주관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또는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범위를 말하며, 그 귀속 주체는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권한은 한편에서 보면 적극적 권능으로서의 능력을 의미하나 그 반면을 보면 직무상 의무의 범위를 지칭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내지 관할권은 권력분립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국가의 기능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국가기관에 분배된 독자적인 활동 및 결정영역을 의미하고, 이러한 분배는 객관적 법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권한쟁의는 이른바 객관소송 개인의 권리보호 및 구제가 목적이 아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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