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회 입법형성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관한 일반론
1. 헌법재판소와 입법자 간의 관계
2. 헌법재판의 한계 문제
가.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
나.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Ⅲ.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1. 통제규범으로서의 심사기준
가. 평등원칙
나. 사회적 기본권
다. 기본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2. 외국의 심사기준
가. 미국의 경우
나. 독일의 경우
3. 우리 헌재결정에 나타난 심사기준 분석
가.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나.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례
다. 명백성 심사원칙
라. 평등에 관한 심사기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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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헌법은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입법의 원칙 헌법상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행정입법(제75조,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제117조 제1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제108조, 제113조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제114조 제6항)등이 있다.
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를 전제로 국가의 입법권 내지 입법작용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입법기능은 현실적으로 항상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고 내용이나 절차가 예외없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에 대한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요구된다.
국회의 자의적 입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현행 헌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4가지 통제장치를 인정하고 있다. ⅰ) 국회의 자율적 통제 헌법 제49조 내지 제50조, 국회법 제79조, 제81조 제1항, 제95조 제1항.
ⅱ)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ⅲ)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 ⅳ) 국민에 의한 간접적 통제 우리 헌법은 국회입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통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법률에 대한 국민발의제나 국민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청원권 행사(헌법 제26조)를 통해서 입법청원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법에 대한 청원은 드문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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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