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시설보호서비스]장애인생활시설의 구분,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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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의 구분,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 방안 분석목차
Ⅰ. 개요Ⅱ. 장애인생활시설의 구분
1. 재활시설
2. 요양시설
Ⅲ.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1. 생활 서비스의 기능
2. 기술서비스의 기능
3. 원조서비스 기능
Ⅳ.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1. 조사대상 건축물의 범위
2. 횡단보도관련
1) 횡단보도의 인도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어 점자블록 설치가 곤란한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2) 동간 구별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의 조사방법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3. 공중화장실의 범위
4.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식장의 병원시설 해당여부
5.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여부
6. 대피소의 범위
7. 대피소건물 2층을 증축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대피소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8. 1,000㎡미만의 국가 및 지자체청사의 조사여부
9. 올림픽기념관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10. 동일건물에 일반사무실과 은행이 같이 있는 경우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따로 작성하는지
11. “주택단지”의 의미 및 군부대 소속 아파트 단지의 조사대상포함 여부
12.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 기준면적미만인 시설에 대한 조사여부
13. 국민연금공단지부의 조사여부
14. 공장시설인 경우 건물별 조사여부
15. 아파트 조사에 있어 동별로 승강기의 설치현황이 다를 경우 조사 방법
16. 판매시설용과 상가용 조사표의 차이
17. 학교부지 안에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조사방법
18. 동일건축물 내에서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가 상이한 경우 조사방법
19. 근린생활시설도 조사를 해야하는지
20. 접근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이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접근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1. 조사대상 건물 앞에서 보도블럭의 한쪽이 끊어진 상태이고 턱이 높게 되어 있다면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2. 예식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업을 병행할 경우 조사방법
23. 한 건물 내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출입구가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을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4. 대상시설이 그 건물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2층이나 3층만을 사용할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5. 지하상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사방법
Ⅴ.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Ⅵ.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 시설직원의 비전문성
2. 시설운영의 폐쇄성
3.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4.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 방안
1. 정책 개발 및 일관성 유지
1)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장애인복지 정책 개발 및 일관성 유지
3) 시설평가의 정착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2. 제도적인 면
1) 표준운영비 지원방식 개발 및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을 마련
3) 종사자 법정인원 배치 및 처우개선의 지속적인 추진
4) 생활재활교사 2교대제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의 시설 자율권 확대
3.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장애인생활시설의 구분장애인복지법 제48조 1항에 의거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생활시설은 장애인의 시설보호 및 재활상담 치료 훈련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정의되며, 시설의 기능에 따라 재활시설, 요양시설로 구분된다.
1. 재활시설
개정이전(구) 장애인복지법 제37조 1항에 의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즉, 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생활, 작업지도와 사회 심리적 재활 및 의료적 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요양시설
개정이전(구) 장애인복지법 제37조 2항에 의거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 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된다. 즉 요양시설은 생활장애인의 보호조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감각훈련을 기초로 하여 정서의 안정 및 신변의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을 말한다.
참고 자료
경기도(2005),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권대관(2001), 장애인 생활시설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희찬 외(장애인복지시설 발전위원회/2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과 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신현석(2007),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오승택(2000), 장애인 요양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199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편람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