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관세법,외국환거래에 관련된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10.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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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에 대한 사례
목차
1.발생원인&위반행위의 근거
2. 판결요지
3.관련법규
4. 판시사항
본문내용
대외 무역법 사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8도201 판결
1.발생원인&위반행위의 근거
피고인 1은 1976.3경 서울 .동년 1. 일본인 가구상 아라이 마사히꼬로 부터
고급응접셋트 9조 및 침대셋트 1조를 한국에 수입판매하게 하여 달라는 제의
미국인 와이쯔가 위 아라이 마사히꼬로부터 위 가구를 구입, 피고인 월리암 에취 골든에게
기증하는 무환수입형식을 취하기로 상호 결의
피고인 1은 월리암 에취 골든에게 위 가구수입 방법을 설명하고 그의 명의를 빌릴것을 요청
- 그 승락을 받음
피고인 월리암 에취 골든의 구좌를 통해 미화 10,247.19불을 아라이 마사히꼬 경영, 유토피안
엔터프라이즈 회사 앞으로 전보 송금, 위 아라이 마사히꼬로 하여 일본의 수출허가를 받아 동
년9.24경 동 가구를 위 와이쯔 명의로 선적
동년 10.4 인천세관구내창고에 입고시키게 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이를 수입 .
. 2. 판결요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에해당하는 죄는 동법
제29조 제3호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된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등의 위 소위는
위 가구를 수입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를 위 무역거래법위반행위 및 관세법위반행위와 함께 형법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외무역법: 대법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법: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822 판결
외국환거래법: 대법원 1978.4.11. 선고 78도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