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10.0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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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균등할 주민세
Ⅱ. 소득할 주민세
Ⅲ.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Ⅳ. 주민세의 사업장별 납부
Ⅴ. 갑근세분 주민세의 납부
본문내용
주민세법
주민세는 당초에 대도시의 인구분산시책에 따라 3대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게 세부담을 안겨 주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모든 법인에게도 세부담을 주어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목적세였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부과하는 보통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주민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균등할 주민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세로서 공통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주민세
가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
민세 두 가지가 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
세자는 1년에 50,000원의 주민세를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또는 사업이 잘되는 업
체거나 못 되는 업체거나 모두 똑같이 균등하게 부담을 하므로 균등할 주민
세라고 한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 및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에
서 500.000원 한도까지 매월 8월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의 자본금 규모 및 종업원수에 따른 균등할
주민세의 부담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소득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라고 한다.
즉,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액에 대하여 10%,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대하여 10%의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