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0.0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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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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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등기의 절차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관공서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도 개시될 수 있다.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공법행위이며, 비송행위이다. 등기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신청은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방식(40조 내지 42조)에 따라야 한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28조),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9조, 31조, 37조, 79조, 90조, 115조, 118조, 130조, 166조, 167조, 169조 등).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에 의한 신청(47조), 대위자에 의한 신청(52조, 119조, 101조, 131조의 2), 대리인에 의한 신청(28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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