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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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현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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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법상의 책임을 면케 함에 있어 도입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제도에 의한 청소년의 정의는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그 어떠한 형사책임에 있어 형벌 법규를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청소년 범죄란 성년에 비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죄를 말하며 동상 범죄소년이라 칭하는데, 각 국가마다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니데 두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미만의 낮은 연령층에 이른바 10대의 범죄를 가르켜 청소년 범죄라 하며, 특별히 청소년 범죄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은 아직 인격형성기에 있고 순화 가능성이 있어서 형벌은 갖는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실시하고 형사처벌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히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취하여, 청소년 시기에 있는 미성숙 된 이들이 한 인격체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인으로의 구성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소년 범죄자를 처음으로 접하는 경찰이 검거를 하면 경찰서장은 일정절차를 거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즉시 소년법원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한다. 한편, 그 대상이 미성년자란 점을 감안하여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이러한 처리절차는 검사가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범죄성립여부를 확정한 후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과 벌금형 등의 일반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보호처분(소년부송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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