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 최초 등록일
- 2011.10.05
- 최종 저작일
- 2011.10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마약 범죄
목차
1 개념
2 마약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
3 현황
4 처벌목적
5 처벌규정
6 마약취급자
7 사례
본문내용
1. 개념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로써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이런 물질이 의료 및 연구 이외에 목적에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상 용어가 마약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른 마약의 정의
1.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2.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 금단현상등이 나타난다.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중 략>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자가 그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가 매매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 통념상 매매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뿐이 아닌 한,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죄 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와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마약의 소지행위가 매도행위의 준비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약법이 마약매매죄와 별도로 마약소지죄를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마약의 매매행위에 소지행위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매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함으로써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매도행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에 비하여,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갔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소정의 마약매매미수죄만이 성립하고 위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25조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있어, 오히려 매매행위의 착수에 나아간 자가 그러한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자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마약 소지행위가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마약매매목적소지죄를 구성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참고 자료
마약류 종합정보 - http://www.kfda.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http://www.drugfree.or.kr/
대검찰청 마약범죄수사 - http://www.spo.go.kr/
로뎀 - http://www.rodem2000.org/2009/
한국 사이버 마약시민감시단 - http://www.drugcci.or.kr/
범죄심리학 - 이상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