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 최초 등록일
- 2011.10.0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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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
목차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 보호관찰의 기간
● 보호관찰 담당자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지도·감독
● 분류처우
● 원호
● 응급구호
●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 경고
● 구인
● 긴급구인
● 구인 기간
● 유치
● 유치기간
● 유치의 해제
●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 보호 장구의 사용
● 준용 규정
본문내용
보호관찰
●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 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의 기간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는다.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1년
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그 유예기간. 다만, 법원이 보호관 찰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가석방자: 「형법」 제73조의2 또는 「소년법」 제66조에 규정된 기간
4. 임시퇴원자: 퇴원 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5.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6.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 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