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초 등록일
- 2011.09.25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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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황 및 기사 그리고 법령원문포함, 문제점과 대안방안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2. 생활보장급여의 시행
3. 자활지원
4. 생활보장의 실시주체
5. 급여의 실시
6. 보장시설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8. 보장 비용
9. 수급자 현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1. 관련기사
12. 문제점에 따른 대안
13. 결론
14.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1)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정 이유
➀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이 중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였다. (제2조 제2호 및 제8호)
➁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➂ 보장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였다(제6조)
➃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9조)
➄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제20조)
2. 생활보장급여의 시행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5) 타급여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