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동시범의 특례
- 최초 등록일
- 2011.09.25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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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시험 A+자료입니다.
레포트용으로 쓰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법취지
Ⅲ. 법적성질
Ⅳ. 특례의 적용요건
Ⅴ. 적용범위
Ⅵ. 결론
본문내용
Ⅴ. 적용범위
동시범 특례의 규정은 상해죄, 폭행치상죄, 그리고 폭처법 2,3조 등에 적용된다.
쟁점은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상해치사. 폭행치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인데 부정설이 학계의 다수설이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입법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특례 규정을 이처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용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법문이 명시하고 있는 상해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사망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 263조의 적용을 받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부정설의 입장인 다수설에 따르면 무조건 상해치사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중한 결과인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상해치사의 책임을 질뿐인데, 이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치상의 내용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 강도치상죄, 그리고 체포·감금 치상죄 등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의문스러운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263조는 상해의 고의범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해의 과실범은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Ⅵ. 결론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즉, 독립행위 경합자가 모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만 확인되면 개별적 돌립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기수로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공동정범처럼 판단한다는 의미이지 독립행위자들이 공동정범이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주의해야한다.
제 263조는 형법의 법치국가성, 행위자의 자유희생을 대가로 검사의 입증곤란을 해소하여 부당하게 형벌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매우 의심스러운 입법형식이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때까지 요건을 축소해석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