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용지경계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1.09.2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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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속도로 용지경계 기준
목차
1. 검토 목적
2. 현행 기준
가. 고속도로
나. 타 기관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검토 목적
고속도로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용지경계 설정기준을 수립코자 함
2. 현행 기준
가. 고속도로
◦ 토공부 : 비탈면 및 측구 끝에서 2m
-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용지경계는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토사측구
(측구가 없는 구간은 비탈면 끝단부) 또는 산마루측구 시설로부터 2-3m까지
도로부지로 계획
◦ 교량부 : 교량 전, 후의 성토고에 따라 구분하며
고성토부는 교량끝에서 10m, 저성토부는 5m
- 교량가설 시공 공간확보와 교량부 일조권 감소에 따른 농작물수확 감소 등에 대한 간접피해보상 차원에서 교량 전,후의 성토고에 따라 구분하여 고성토부 10m, 저성토부 5m로 적용
나. 타 기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절토부 : 산마루측구 끝에서 2m
․ 성토부 : 측구끝에서 1m
교량높이에 1:0.5의 구배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