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지방자치적기구
- 최초 등록일
- 2002.10.10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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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재소와 유향소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3. 향촌제규약과 좌목
본문내용
기록에 의거한 유향소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에서 상경 종사한 사림이나 훈구계열의 재경관인들 할 것없이 다 같이 각기 연고지별로 관품에 따라 최고 8향에서 최하 2향의 경재소에 참여하면서 각기 그 읍의 유향소나 경저(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둘째, 각 읍의 유향소 임원 의 임면권은 전적으로 경재소에 품신하여 결정되었다. 향임의 선정은 향망을 가장 존중했던 것이며, 향망은 향안에 등재된 향중 인사들의 공론에 의해 좌우되었다. 경재소 임원이나 향임을 맡고자 하는 자도 모두 향망에 의거, 선임되기를 희망하였다.
셋째, 경재소와 유향소 사이에는 임원 선임문제를 두고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었고, 경재소 임원 사이에도 유향소 임원의 임면문제를 두고 서로 친소나 이해관계가 얽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소가 존재했던 조선초기에는 유향소의 임원 임명권과 주요 공무의 결정권이 경재소에 귀속되어 있었고 향안이나 향규도 경재소의 승인을 받아 확정했으며, 유향소의 기타 권능 가운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경재소의 결재를 요했으니 초기의 유향소는 완전히 경재소의 장악하에 놓여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