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환경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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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정책으로 환경계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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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환경 정책
경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 7조(환경계획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 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환경기본 계획을 5년 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주시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친환경 녹색 도시 추진(경주시 역점시책사업)
1.도심 3대 하천을 연계해 북천에 알천시민공원 도시 숲 조성, 자연생태·체육공원과 서천 좌안 억새단지 추가조성, 남천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등 3대 하천을 웰빙문화생태공간 조성
2.북천을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천북면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보문 저수지 하류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서 사계절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 노는 친수형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3.찬란한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숲이 어우러져 2천년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보문관광단지 관문에 6만5천609㎡의 대규모적인 신라왕경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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