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양식과 기재사항
- 최초 등록일
- 2011.09.19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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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대금결제에서 활용되는 신용장의 양식을 보고
각 양식에 따른 기재사항을 알아본다.
목차
(1) 개설은행(Issuing Bank)
(2)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4) 신용장번호(Credit No.)
(5) 유효기한(Expiry Date)
(6) 개설의뢰인(Applicant)
(7) 수익자(Beneficiary)
(8) 통지은행(Advising Bank)
(9) 신용장금액(Credit Amount)
(10) 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11) 환어음에 관한 사항
(12) (13) (14) 선적에 관한 사항
(15) 서류에 관한 사항
(16) 상품에 관한 사항
(17)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18)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19)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20) 지급확약문언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22) 통지은행 확인란
(23)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본문내용
(1)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상 개설은행은 위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상단에 개설은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신용장상의 다음의 문연에서도 알 수 있다.
"We hereby open ......", "We hereby establish ......", "We hereby issue ......"
여기서 "We"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하며, 다같이 "개설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환어음 발행을 위주로 한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xxx"
즉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어음 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개설일자와 장소를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상단부분에 보통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IRREVOCABLE이라는 용어대신 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