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영향평가
- 최초 등록일
- 2011.09.15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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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오염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해양부 선박직 준비할때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양오염 영향조사
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3. 허베이 스프리트호 해양오염 영향조사
본문내용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목적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전 국민이 사용자가 되는 공공재성격의 환경 및 생태계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비용은 통상 선박의 소유회사 또는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 2008년 6월에 추정된 경제적 피해규모가 이미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의 최대 보상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가 선 지불한 방제비용과 환경피해조사 등의 비용은 손해보상 청구시 후순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공식적인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마느 경제적인 손해의 배상에서 간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수 있다. 또한 공공재 성격의 환경에 대한 피해가 금전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인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복원을 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서 환경복원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는 향후 환경복원을 위한 근거자료의 제시는 물론 환경복원 비용의 배상과 관련한 행정 또는 법적인 절차에 활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