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책임 및 보상관련 협약
- 최초 등록일
- 2011.09.15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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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류오염 책임 및 보상관련 협약에 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시험 준비할때 정리 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9 CLC
2.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유류 오염 보상기금(IOPC Fund)
4. 유류오염손해보장법
5. 선박 연료유 협약(Bunker Convention)
본문내용
1. 1969 CLC(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이 협약은 Torrey Canyon호 사고로 야기된 오염사고의 피해보상 및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규정 및 절차를 정한 협약이다. 이 법의 목적은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실시이다. 관련 국내법으로 유류오염피해보상보장법이 있다. (적용대상 : 기름을 운송하는 선박(유조선))
- 주요내용
1) 오염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선주에게 있으며, 선주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선주의 책임한도는 선박 1톤당 2000프랑이며, 최고액은 2억 1천만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3) 선박소유자는 선주책임한도에 해당하는 보험증서 또는 기타 재정보증관련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 1992년 의정서(1992 CLC Protocol) 개정내용
1969 CLC의 보상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에 따라 1984년에는 이를 개정하는 의정서를 채택한바 있다. 1984의정서에서는 선박의 총톤수 5000톤 까지는 300만 SDR(국제통화기금(IMF)의 화폐단위)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시에는 톤당 420SDR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였다.
또 1개의 사고당 최대 책임한도는 5,970만 SDR로 정하였다. 또한 지리적 범위로는 종래 체약국의 영토와 영해에 추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비용도 포함 되도록 하였다. 한편, 발효조건으로는 10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그 가운데 100만 총톤 이상의 유조선을 보유한 국가가 6개국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유류오염책임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1984 CLC는 발효될수 없었다. 결국 1992년 11월 IMO총회에서 100만 총톤 이상의 유조선을 보유한 국가를 6개국에서 4개국으로 완하하는 CLC의정서를 채택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