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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특별법 대한 조사와 코멘트

*한*
최초 등록일
2011.09.08
최종 저작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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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발추 특별법에 대해 조사하고 사범대학생으로서 이에 대한 코멘트와 앞으로의 과제를 작성하였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미발추 특별법 대한 조사와 코멘트
◎ 미발추
미발추는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의 약칭이다. 미발추의 대상자로는 1990년 10월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
◎ 왜 미발추가 생겨났나?
미발추는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이다. 1991년 전까지는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은 졸업 후 국공립학교로 우선임용이 되었다. 하지만 1991년 사립대학교(고려대)는 그것이 위헌임을 소송했고 결국 임용제도가 생겼다.
지금의 중등교사 임용제도는 이 때 생겨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국립사범대 출신자들은 졸업 후 우선임용이 되었고, 여기서 모자라는 인원에 대하여 사립사범대 졸업자와 교직과목 이수자에 대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였다.
하지만 이 때 국립사대생들은 임용고사를 거부했고, 그 이유로 미임용자들이 생겨났다.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이미 졸업하고 명부에 올랐으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당연히 발령을 냈어야 한다는 게 미임용자들의 논리인 것이다.
미발령교사들이 임용고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첫째, 미발령교사들은 이미 구법에 의하여 절차를 마치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되어 학교배정만 받으면 교단으로 나갈 수 있는 임용이 예정된 자들이었다.
둘째,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서도 수년간 발령을 기다리던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었으며, 그 책임을 법을 신뢰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미발령교사 개개인이 져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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