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및교육의원분석 2010년 6 2지방선거
- 최초 등록일
- 2011.09.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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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년 6 2지방선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 결과
Ⅲ. 결론 및 논의
Ⅳ. 참고문헌
붙임1. 관계법조문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거부한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의 제6조에서도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수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1조”에서도 교육위원․교육감의 자격을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권이 있는 자로써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자치의 원리 혹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고 요구하는 사상이나 지식만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자나 교육행정전문가의 정치적 중립성을 또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30일,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처음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제17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당시 현 교육감)가 2위였던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15.4%라는 낮은 투표율로 당선된 공 당선자는 대표성 약화와 직선제 무용론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다음해 10월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그리고 공정택 사건으로 교육계의 부패와 비리의 심각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치러진 2009년 4월 18일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김진춘 후보(당시 현 교육감)를 누르고 진보 성향의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제2의 김상곤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야당은 김상곤 교육감의 승리를 필두로 진보 후보 단일화에 열을 올렸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을 입히기 위한 여당과 야당의 노력이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자치를 또 다시 훼손시킬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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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국회의원 이군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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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행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 홍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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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연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최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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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안 형성과정 연구 / 정병익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 교육대학원, 200702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안 / 최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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