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09.0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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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목차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란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용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문제점
본문내용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만을 위한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기금의 조성·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용
1) 대상자
① 가입대상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및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② 적용 제외자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않는 자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중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예) 교원 : 명예교수, 시간강사, 조건부임용 자, 무보수교원, 임시교사, 기간제 교사 등 관할청에 임용 보고되지 않은 자.
사무직원 : 정관상 정원범위 외의 직원, 임시직, 조건부임용 자, 무보수직원
2)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교직원이 단순히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말하며,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직기간은 기준소득월액과 같이 각종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