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최초 등록일
- 2002.10.0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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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과징금
Ⅲ. 공급거부
Ⅳ. 위반사실의 공표
Ⅴ. 관허사업의 제한
본문내용
Ⅱ. 과징금
1.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장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일종의 행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것이었으나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서 변형과징금제로 채택되었다. *예가 책에 있으니 책참조할 어여쁜 동기들은 참고하세요!!
2. 법적근거
과징금은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그에는 당연히 법률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관계법으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석유사업부 등이 있다.
3. 구제수단
과징금 부과행위가 행정행위이므로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4. 가산금
가산금이란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이고 그 성질은 행정행위이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5. 부당이득세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