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마늘분쟁
- 최초 등록일
- 2011.08.03
- 최종 저작일
- 2011.08
- 2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4,000원
소개글
세이프가드-마늘분쟁
목차
1. 용어정리
2. 세이프가드(Safe Guard)
3. 마늘분쟁 배경
4. 마늘분쟁
5. 정리
6. 시사점 및 과제
본문내용
MMA
1991년 12월 GATT 사무총장 둔켈이 제시한 우루과이라운드(UR)포괄협상안에 농업부문에서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수입규제를 철폐한다는 `예외없는 관세화`와 어떠한 농산물이라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최소시장접근`을 포함시켰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시장접근이란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최소시장접근이 1%라는 것은 국내소비량의 1%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최소시장접근의 폭이 1∼4%라는 것은 첫해 1 %에서 점차 늘려 마지막 해에 4%로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 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개 념
국내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형 태
수입수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해당상품에 관세율 인상
이 유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