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사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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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물의 사용관계
목차
공물의 사용관계
1. 의의
2.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1) 의의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2) 법적성질
(3)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문제
(4) 일반사용의 한계
(5) 사용료
2) 공용물의 일반사용
3) 공공용물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
3. 허가사용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 의의
(2) 성질
(3) 허가사용의 형태
(4) 사용료
2) 공용물의 허가사용
4.공물의 특허사용
1) 의의
2) 특허행위의 법적 성질
(1) 형성적 행위
(2) 쌍방적 행정행위
(3) 재량행위
3) 특허사용의 내용
(1) 공물사용권
(2)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4) 공물사용의 종료
(1) 공물의 소멸
(2) 공물사용권의 포기
(3)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4)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5) 특허의 철회
5. 관습법상의 특별사용
1) 의의
2) 성립요건
3) 관습법상의 특별사용의 성질
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사법상 사용)
1) 의의
2) 법적성질
(1) 공법관계설(행정처분설)
(2) 사법관계설
(3) 이원적 법률관계설
(4) 결어
3) 사용 · 수익허가의 내용
(1) 사용 ·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2) 사용 수악허가기간
(3) 사용 · 수익허가의 취소 · 철회와 대집행
본문내용
공물의 사용관계
1. 의의
-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공물사용관계라 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공용물과 공용물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공용물은 본래 행정주체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 공중과의 사이에 사용관계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단지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공중의 사용을 인정하는데 그친다. 이에 대해 공공용물은 본래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의 사용관계가 성립된다. 공물의 사용형태는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눠진다.
2.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1) 의의
- 공물의 일반사용이란 누구든지 공물관리주체에 의한 허가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등이 있다.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공용물은 본래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일반사용이 허용된다.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의의
- 도로·공원·하천 등의 공공용물은 타인의 공동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물관리주체에 의한 허가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자유로이 사용 할 수 있다(예 : 도로의 통행, 공원의 산책, 하천에서의 수용 등). 그러나 어느 범위까지를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2) 법적성질
- 일반사용은 이를 공물주체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한 결과로 얻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보는 견해와, 일반사용도 국가의 공공역무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수익권이 구체화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급부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진다고 하겠으며, 그 사용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공물주체가 침해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