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 변론능력
- 최초 등록일
- 2011.07.29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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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변론능력의 의의
Ⅲ. 변론무능력자
Ⅳ.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의 소송상 취급
본문내용
Ⅰ. 서
변론능력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 위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변호사강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법정에서의 변론능력 이 제한되므로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이 구분되지만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있으면 변론능력도 있게 된 다. 이하에서는 변론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Ⅱ. 변론능력의 의의
변론능력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 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소송의 원할, 신속을 도모하고 사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는 공익적 제도이다.
Ⅲ. 변론무능력자
1. 진술금지재판을 받은자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민 사소송법 144조 1항) 법원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44조 2항)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144조 3항) 소 또 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기일까 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44조 4항) 이렇게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자는 변론 능력을 잃게된다.
참고 자료
1. 이시윤 민사소송법
2. 전병서 민사소송법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