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당의 지위와 개념
- 최초 등록일
- 2011.07.22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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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정당의 지위와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Ⅱ. 정당의 법적성격
Ⅲ. 정당의 권리와 의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상 정당의 지위와 개념
Ⅰ.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헌법상 정당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런데 헌법상 정당제도의 구체화법인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 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 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 직을 말한다. 우리헌법 제8조와 정당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당이 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긍정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긍정하여야 한 다. 정당은 국가의 존립을 긍정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2)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 을 위해 활동하는 결사로서 부분적 이익을 위한 압력단체와는 구별된다.
(3) 선거에의 참여
정당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
(4) 정강의 소유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정강을 가져야 하고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5) 조직의 구비
정당은 일정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당은 자발적조직이어야 한 다. 국가의사를 하향적으로 국민에세 전달하기 위한 관제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또한 관권에 힘으로 강제조직된 정치단체도 정당이 아니다. 따라 서 그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당에는 대의기관, 집행기관, 의 원총회 등을 두어야 한다.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
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
정회철 기본강의헌법